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,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‘형식적인 절차’로만 생각합니다. 하지만 실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,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,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.
특히 2025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서면 계약서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,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,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근로계약서의 핵심 항목 5가지를 정리했으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📌 1.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‘서면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
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, 법적으로는 반드시 서면 계약이 원칙입니다.
2021년부터 모든 사업주는 근로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,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, 정식 계약서만큼 법적 효력은 크지 않습니다.
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했다면, 바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보통은 근무 시작후 하루이틀 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.
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25년 기준, 개정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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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. ‘근무일과 시간’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
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은 정해진 근무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따라서 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정보가 포함돼야 합니다:
- 주간 근무요일 (예: 월~금)
- 출근 및 퇴근 시간 (예: 14:00~18:00)
- 휴게시간 여부
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, 결근으로 처리되거나 수당이 누락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
📌 3. ‘시급과 수당’ 항목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가?
근로계약서에는 단순히 ‘시급 10,000원’만 쓰는 것이 아니라, 수당 포함 여부까지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.
예를 들어,
- “시급 10,030원 (주휴수당 별도 지급)”
- “시급 12,000원 (주휴수당 포함)”
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추후 임금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.
✅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,030원이며, 주휴수당 포함 시 실질 시급은 약 12,036원입니다.
따라서 시급이 12,000원 미만인데 ‘주휴수당 포함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,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
📌 4. ‘휴일과 휴게시간’ 보장 조건이 있는지
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,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.
계약서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, 실제 일하면서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주휴일(유급휴일) 제공 여부도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며, 지급 조건은 근로시간과 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
📌 5. 임금지급일, 지급방법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?
계약서에는 임금이 언제,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지급일: 매월 10일 / 익월 15일 등 구체적으로
- 지급방식: 현금 지급, 계좌이체 등
또한, 2021년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명세서에는 기본 시급, 수당, 주휴수당, 공제액(세금 등)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며, 근로자는 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
📌 마무리 체크리스트
알바 시작 전,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세요!
✅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나요?
✅ 근무요일과 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나요?
✅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했나요?
✅ 휴게시간과 휴일 조건을 알고 있나요?
✅ 임금 지급일과 지급방법이 계약서에 적혀 있나요?
알바를 시작할 때 계약서를 대충 보고 넘기지 마세요.
계약서 한 장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.
특히 요즘처럼 노동권 인식이 높아지고, 법적 기준이 강화되는 시대에는 근로계약서가 곧 나의 ‘보증서’라고 생각해야 합니다.
처음엔 조금 번거로워도,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앞으로의 모든 일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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